민간도 정부비축시설 쓴다

오는 4월부터..민관공동비축 사업 추진

입력 : 2009-02-0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오는 4월부터 민간기업이 구매한 자재나 자원도 조달청의 비축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민관공동비축사업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오늘(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에 구매한 비철금속 등 자원은 조달청 비축시설에 보관할 수 있고 물자수급이 어려운 경우 비축된 물자는 정부기관에 우선 구매된다.
 
조달청이 일반 수요기관을 대신해 공급업체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대지급 허용범위도 현행 '자금사정이 불가피한 경우'에서 확대해 수요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정 계약가격으로 물품을 공급하는 단가계약의 경우 대지급을 위한 조달청의 선금자원 확보를 위해 수요기관이 미리 조달청에 구매자금을 지급하는 선금선납제도도 도입된다.
 
재정부는 현재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각기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조달청의 의무조달 기준도 명확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4월 국회에 제출된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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