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연기자]
동부증권(016610)은 서울남부지법이 씨모텍 유상증자와 관련해 투자자들이 동부증권에 제기한 집단소송을 허가했다고 1일 공시했다.
이재형 외 185명의 투자자들은 지난 2011년 1월 씨모텍의 유상증자 대표주관회사이자 증권인수인으로 동부증권이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요사항에 대해 거짓을 기재해 손해를 입혔다며 10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동부증권 측은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해 법률 검토 후 항고와 재항고를 통해 상소할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