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자문업 3분의 1 이상, 과장광고..'투자자 주의'

입력 : 2013-10-0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 3개 중 1개 이상이 객관적인 근거없이 과장된 수익률 보장 등을 내세우며 투자자를 현혹해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 293개를 대상으로 영업실태를 점검한결과 모두 136개 업체가 과장광고를 하거나 자본시장법 상 금지된 불법영업행위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자본시장법 상 금지된 일대일 투자상담, 금전 대여·중개·주선, 비상장주식투자 중개 등을 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적발됐다.
 
자본시장법상, 증권방송과 인터넷 증권정보카페 등에서 '증권전문가'·'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인만을 대상으로한 자문만 허용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허용범위를 넘어선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수사 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하거나 정보이용료와 환불기준을 공시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있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금감원 정식등록업체'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해 투자자를 현혹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됐다.
 
자기자본 요건 등이 필요한 투자자문업자가 금감원의 등록이 필요한 것과 달리,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영업사실을 단순 신고를 통해 진입할 수 있다. 이에 '금감원 정식등록업체'라는 표현은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감원에 정식으로 등록할수 없고 단순히 신고할 뿐이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해당업체에 주의를 촉구하고 시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계도사항 '시행'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는 올해 상반기에만 20여건이 접수됐다.
 
몇몇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과장된 수익률을 제시해 유료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을 상대로 장외주식을 고개에 매도했다. 무료강연회를 통해 회원에 가입한 뒤 투자일임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증권방송등에서 종목을 추천하기 이전에 선행매매를 하거나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을 일임 받아 운용할 경우 불법영업의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인터넷으로 활동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잠적하는 경우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분쟁조정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단지 투자조언수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지난 4월 추진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투자자 보호방안'에 따라 계도사항을 시행하고 있다. 증권방송이나 증권회사 홈페이지 ·영업점을 통해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금융위와 제도 개선을 협의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직접적인 영업·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지만 감독당국에 규제를 받는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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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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