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잡코리아가 사람인에 대해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쟁사를 견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사람인에이치알(143240)은 "잡코리아가 사람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견제에 나섰다"며 "전체 8건의 소송중에 6건은 동일한 사안일 정도로 발목잡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잡코리아는 지난 4월 '정보통신망이용촉집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사람인에이치알을 경찰에 고발했지만 불기소 처분이 됐다.
이어 6월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과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이번에도 공정위는 무혐의 처리를 결정했다.
잡코리아는 지난 8월 같은 사안에 대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재고소를 진행했다.
사람인에이치알은 잡코리아의 소송이 경쟁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사람인에이치알 관계자는 "미국기업들은 소송을 통해 경쟁기업을 견제하는 문화가 있다"며 "미국계인 잡코리아가 고액의 소송비용을 들이는 것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