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CJ 사업방해로 공정위에 신고

입력 : 2013-10-03 오후 12:37:27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KT스카이라이프는 CJ헬로비전(037560)을 비롯한 태광 티브로드, 현대HCN 등 3대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업방해 행위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문제철 스카이라이프 사장(사진=뉴스토마토)
최근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 논쟁과 관련해 케이블 사업자들과 KT스카이라이프간에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양측 모두 사업방해를 이유로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3일 스카이라이프는 "유료방송의 61%를 점유하고 있는 케이블사업자들이 KT그룹의 독과점을 우려한다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오히려 CJ그룹처럼 지역케이블을 사들이며 사세를 확장하는 재벌그룹이 독과점"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라이프의 주장은 CJ헬로비전을 비롯한 태광 티브로드, 현대HCN 등 메이저 3사가 전국 SO 92개 중 절반이 넘는 51개를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KT그룹의 독과점을 운운하는 것은 논리가 빈약하다는 것.
 
또 SO들의 지역보도기능으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고 케이블 사업자간 상호 채널교차편성으로 중소PP들의 시장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특정재벌기업들의 도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입장이다. 
 
한편 케이블사업자들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라는 원칙하에 규제형평성을 교묘히 빠져나갔던 스카이라이프가 이같은 논리를 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점유율 규제로 위기를 맞은 KT그룹이 그동안 받은 특혜를 유지하기 위해 잘나가는 경쟁사 발목잡기라는 이유를 내세우며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것.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문제는 정기국회에서 결정될 예정인 만큼 양측간 대립은 더욱 격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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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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