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인정보기술 등 4개사, 담합으로 과징금 2.2억

공정위, 지자체 발주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서 사전 담합

입력 : 2013-10-06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소프트웨어업체 화인정보기술 등 4개 사가 2012년도 지자체 발주 온나라시스템 구축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 예정자를 미리 짜고 행동에 옮기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총 2억2000만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업자 전부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화인정보기술 외에 일아아이티, 애크미컴퓨터, LG엔시스 등 4개 사로,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 업체 영업이사 등은 2012년 7월17일, 8월24일, 8월27일 모두 세 번에 걸쳐 LG엔시스 부산지사 회의실에 모여 부산 북구청 등 4개 지자체가 발주한 온나라시스템의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낙찰예정자는 제일 낮은 금액으로 투찰키로 합의했다.
 
결과적으로 부산 진구청과 서구청의 해당사업은 이들 계획과 달리 다른 업체가 낙찰받았지만, 부산 북구청과 중구청의 해당사업은 애크미컴퓨터와 화인정보기술이 낙찰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입찰 담합으로 화인정보기술과 애크미컴퓨터가 취득한 부당이익은 65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부산지역 지자체가 발주하는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입잘에 화인정보기술과 일아아이티가 참여하면서 LG엔시스의 협력업체인 애크미컴퓨터와 수주경쟁이 심화돼 벌어진 일"이라며 "이번 조치는 입찰에 참여한 3개 사업자뿐 아니라 이들에게 물품을 공급한 LG엔시스도 같이 처벌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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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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