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G마켓, 세금 감면대상 아니다"..파기환송

"부가통신업자 아냐..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은 적법"

입력 : 2013-10-08 오전 6:00:00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옥션과 지마켓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베이코리아는 부가통신업자가 아니므로 감세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이베이코리아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통신업과 전자상거래업 및 상품중개업의 개념 등을 살펴 보면,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나 기타 정보를 검색 및 송수신할 수 있는 온라인 통신 또는 검색망 서비스를 제공했더라도, 그 목적이 기타 정보의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데이터베이스나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상품중개업이나 전자상거래업자로 볼 수는 있어도, 부가통신업자는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 사이트를 통해 판매회원과 구매회원에게 상품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검색망을 제공한 것은, 상품의 판매활동을 중개 또는 알선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지 상품의 판매 및 구매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상품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서 부가통신업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베이코리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가통신업이라는 이유로 2005~2008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를 감면받았는데, 이후 역삼세무서는 2010년 1월 이베이코리아가 법인세 감면대상이 아닌 상품중개업에 해당한다며 17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이베이코리아는 2010년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법인세 22억여원을 감액받았다. 그러나 역삼세무서는 2011년 8월 "G마켓은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감액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농어촌특별세 5억6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이베이코리아는 2011년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이 아닌 부가통신업자"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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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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