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제약업계도 불편함이 역력하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자칫 의사들로부터 집단적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으로까지 내몰렸다.
의료계에서는 제약사들이 불법 리베이트를 관행처럼 일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대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적용 논란 중심에 제약계가 자리하고 있다는, 일종의 책임론은 의료게 전반에 퍼져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8일 “합법적인 영업활동이라 해놓고 법정에 가서는 리베이트라고 인정하는 제약사들의 의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제약사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기까지 했다.
의사협회가 이렇게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강하게 제약사들을 몰아붙이는 것은 최근 동아제약 리베이트 1심 판결 영향이 컸다.
법원은 최근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들에게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과 수천만원에 이르는 리베이트 제공 금액에 대한 추징형을 선고했다. 벌금이 확정될 경우 최대 1년까지 의사면허를 반납해야 한다.
이중 한미약품과 대화제약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당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조사를 마무리 지은 뒤 현재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이들 제약사들이 쌍벌제 시행 이전에도 일부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쌍벌제 소급적용에 대한 원칙을 재확인한 상황에서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사법처리 강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의료계의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자연스레 불똥이 제약업계 전반으로 퍼질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 기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과거 영업활동에 대해서는 제약업계도 반성하고 있다”며 “과거와 같은 영업활동은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가 합리적인 방향을 모색해 사태가 빨리 진정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