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동양증권(003470) 노조가 동양그룹 계열사인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또 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11일 동양증권 노조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두 번째 탄원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현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를 목적으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경영진의 사기행각을 방조하는 수단으로 회생절차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반드시 법정관리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동양시멘트 회생절차가 개시될 경우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발행된 사채를 구입한 수 많은 투자자와 이를 판매한 선의의 동양증권 직원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노조는 동양시멘트의 경우 회생절차를 발지 않더라도 여유자금과 함께 주식 매각이나 담보 제공 등으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노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동양시멘트의 자산총계는 1조4434억원에 이르는 반면, 부채는 9561억원에 불과해 4873억원의 여유가 있다.
노조는 "동양시멘트가 일시적으로 현금흐름이 나빠 단기 유동성에 문제가 있더라도 채권단과 협의하여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또한, 동양시멘트가 보유한 동양파워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해 상당한 추가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이번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이 투자자의 희생을 담보로 한 경영권 유지의 꼼수라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아울러 노조는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선임되는 관리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조는 "설령 회생절차가 개시된다고 하더라도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그 영향력 하에 있는 현 경영진은 관리인 선임에서 반드시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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