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저축은행 수사 '기밀 누설' 검찰 수사관 파면 정당"

1심과 달리 '6000만원 징계부가금' 처분도 유지

입력 : 2013-10-13 오전 9:00:00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보해저축은행 오문철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검찰수사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태종)는 검찰수사관 김모씨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낸 파면등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1심과는 달리 김씨에게 부과된 6000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씨의 형사사건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는 1000만원을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죄를 선고했는데, 그 이유는 청탁 등의 대가로 받았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하게 하는 입증이 안됐다는 의미"라며 "김씨가 오 회장으로부터 수사 상황 등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500만원을 받은 것은 징계사유"라고 봤다.
 
아울러 "검찰 수사관인 김씨가 자신이 담당한 내사 사건의 피내사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설사 그것이 직무상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성실의무를 져버리고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징계부가금 6000만원은 수수액 1500만원의 4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징계부가금 기준을 준수한 것"이라며 "비위 행위가 가볍지 않고, 검찰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예방함으로써 공직기강의 확립이나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을 회복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파면 처분 등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1심은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면서도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돼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1000만원을 포함해 징계부가금 6000만원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었다.
 
오 회장의 지인에게서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목포지청 전직 검찰수사관 김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이 광주지검에 수사를 이첩하기 전 보해저축은행 수사에 일부 관여했다. 검찰총장은 김씨에 대해 파면 처분을 했는데, 이때 징계부가금 6000만원을 부과했다.
 
국가공무원법 78조 1항은 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 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인 경우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으니, 1000만원을 청탁 명목으로 받았다는 사유로 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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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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