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미샤를 운영하는
에이블씨엔씨(078520)는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입찰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 민사부는 "계약 당시 계약 연장기간을 2년이라고 명시한 것은 계약자에게갱신 요구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며 "계약 기간 중 중대한 계약 위반 역시 없었기 때문에 양사간의 계약은 2015년 7월까지 연장된 것으로 봐야 한다" 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한 "지난 8일 에이블씨엔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화장품 업종 독점 운영 계
약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서울메트로 역사 내 다른 화장품 브랜드들의 매장을 입점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메트로와 미샤를 운영 중인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2008년 5년의 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계약을 성실히 임했을 경우 2년 갱신 여부를 메트로 측이 결정할 수 있다는 부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미샤는 계약서 대로 약정을 제대로 성실히 수행했기 때문에 2년 자동 연장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법원이 미샤의 손을 들어준 것.
미샤측은 "이번 판결이 계약 연장을 확정 짓는 재판은 아니지만 분쟁과 관련된 첫 판결
이며, 오는 2015년 7월까지 서울메트로와의 계약이 유효하다는 판결인 만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반면 서울메트로 측은 이미 지난 7월 에이블씨엔씨와 계약 관계가 끝나 주장할 권리가
없으며, 2년 계약 연장 결정권 역시 에이블씨엔씨가 아닌 서울메트로 측에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메트로측은 "판결문 내용을 자세하게 검토한 뒤에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겠다" 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