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영장 없이 체포돼 구금됐다가 이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등 당시 책임자들에게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재판장 박평균)는 이모(74)씨와 그의 가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이학봉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불법체포를 당한 피해자들 중 심의위로부터 보상금과 생활비 등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민법상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추가로 전씨 등을 상대로 한 배상청구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1980년 당시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하면 포고령을 위반한 자를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었다"며 "영장없이 체포된 점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광주에서 시민군과 계엄군이 대치하던 1980년 5월23일 신군부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뿌리려고 시도하다 6월 합동수사본부에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수사관들은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연행 이유도 고지하지 않았다. 이씨는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씨는 1993년 7월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심의위원회로부터 보상금과 생활지원금 등으로 9900여만원을 보상받았으나 2010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