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진만기자] 앞으로 건축물의 경미한 수선은 허가 없이 신고만 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축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6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않는 선에서 경미하게 건축물을 수선할 경우 크기에 상관없이 신고만 하면 수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은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3층 미만인 건축물 수선은 신고로만 처리할 수 있었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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