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SK그룹 최태원 회장(53) 형제의 횡령사건에 가담하고 해외도피행각을 벌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이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최 회장과 함께 SK그룹 자금 460여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김 전 고문을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고문은 2008년 10월 최 회장 등이 SK그룹을 통해 투자자문사인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1000억원대 펀드자금을 투자하도록 하고, 이 중 465억원을 선물옵션 투자금으로 빼돌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고문은 SK그룹에 대한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2011년 초 해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됐다.
김 전 고문은 수사당국의 눈을 피해 도피행각을 벌였지만 지난 9월 대만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된 뒤 강제추방됐다.
검찰은 강제추방된 김 전 고문을 체포해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 9월29일 김 전 고문을 구속했다.
김 전 고문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465억원은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개인적인 금전거래이고 최 회장 형제와 관련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