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LG전자 등 대기업 4곳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합동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2개월간 적합업종 지정 업종·품목(2013년 2월까지 지정된 90개 업종 및 품목)에 대해 현장방문 및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LG전자는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수냉식 에어핸들유니트'에 대해 확장 자제를 권고 받았지만 포스코건설에 이를 납품하며 사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LS산전은 사업축소 권고를 받은 '배전반'에 대해 기계산업진흥회 리모델링 배전반 공사를 낙찰 받았다. 대성가스는 '가스소매업'의 사업축소 및 진입 자제를 권고 받았지만 대구지역 대형음식점을 중심으로 LPG 판매를 강행했다. 코오롱 역시 '맞춤양복' 업종에서 진입자제 및 '가봉’용어 사용금지를 권고 받았으나, 일부 매장에서 가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영식 의원은 "적합업종 준수에 대한 대기업들의 의지와 자세가 부족해 향후에도 위반사례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면서 "적합업종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