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서 장관 "에프터리빙제, 전세 아닌 분양..대책 만들 것"

입력 : 2013-10-14 오후 8:28:1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전세를 위장한 주택분양인 에프터리빙제와 프리리빙제 등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정위와 피해 방지책을 만들기로 했다.
 
에프터리빙제, 프리리빙제 방식의 주택공급은 분양가의 일부를 계약금으로 낸 뒤 2년 전세계약을 맺은 뒤 기간 만료시 세입자가 퇴거와 분양인수를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계약방식이다.
 
14일 국회 국토위원회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원(새누리당) 의원은 서 장관에게 "'신나는 전세, 신개념 전세'라는 홍보물 내용으로 봤을 때 수요자가 전세로 생각하겠는가 분양으로 생각하겠느냐"라고 물은 뒤 "이는 에프터리빙제 홍보문구인데 사실상 분양물 아닌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전세로 생각할 것 같다"고 답한 서 장관은 사실상 분양이라는 지적에 수긍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전세로 알고 들어간) 입주자가 건설사에 나간다고 했을 때 임대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주고 있냐"며 "입주자가 나중에 피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나"라고 되물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최소 25개 단지, 3만2500가구가 에프터리빙제 등의 방식으로 분양을 받았다.
 
서 장관은 "(건설사가 보증금을) 안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로서는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리빙제 계약 방식의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음을 인정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에서는 사전에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보완하고 강구해야지 손을 놓고 있으면 되겠냐"고 질타했고, 서 장관은 "공정위와 협의를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 부분(에프터리빙제 등)은 전세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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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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