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감사원, 공무원횡령금 회수 미집행 6372억"

입력 : 2013-10-15 오전 10:14:24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 10년간 감사원의 변상판정·시정요구가 집행되지 않아 낭비된 세금이 총 637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사진)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변상판정을 내린 건수는 총 127건으로 금액은 약 545억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비율은 51.2%로 금액은 279억원이었다.
 
시정요구는 지난 10년간 총 4007건으로 4조1350억원이었으며, 미집행률은 13.9%로 금액은 6093억원에 달했다.
  
변상판정이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국가나 지자체에 입힌 손해에 대해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감사원이 정한 기간내에 이를 변상하게 하고, 그 기간 이내에 변상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에게 위탁해 이를 징수하도록 돼있다.
  
변상판정 집행률의 연도별 현황을 보면, 2009년도의 변상판정 집행률은 77.3%였지만 이후 2010년에는 22.4%, 2011년 10.6%, 2012년 13.5%로 저조했다.
 
변상판정 중 아직까지 회수하지 못한 내역에는 ▲2009년 서울고등검찰청의 추징금 15억원 횡령사건 ▲2010년 충남 공사비 등 세출금 33억원 횡령사건 ▲2011년 국방부 군 후생복지사업 중 급식비 3억원 횡령사건 등이 있다.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은 시정요구에는 ▲2011년 교육부에서 학교수입을 부외계좌로 151억원을 관리한 건 ▲2012년 전남에서 직무관련 금품수수·해수담수화 사업추진 등 5억원 사용한 건 ▲2012년 국세청이 보상금 수입을 누락해 소득세 미징수한 12억원 시정요구 한 건 등이 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감사원이 변상판정을 내리고도 회수에는 유야무야인 형국"이라며 "'횡령해도 변상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지 않기 위해 변상판정에 대해 더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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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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