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LG유플러스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을'의 입장에 놓인 대리점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지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식(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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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LG유플러스가 회사에서 정한 대금결제수단이 아닌 방법으로 소비자가 대금을 지불할 경우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판매목표치에 달성하지 못했을 때도 판매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금지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 지적에 따르면, 이밖에도 LG유플러스는 30개월 내지 36개월의 계약기간으로 판매하지 않았을 경우 직원 수당에서 일정액을 차감했고, 용모복장이 불량하다는 이유로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적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14일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던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오해가 있는 부분도 있으나 잘못된 것이 파악되면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했으나 제대로된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비단 LG유플러스만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고 모든 통신사 대리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는 회사 측이 제출하는 서류나 해명에만 근거하여 판단하지 말고 직접 회사에 나가서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는지 직접 조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