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백남육
삼성전자(005930) 부사장은 1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징계를 받은 이후 불법 영업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백남육 삼성전자 부사장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국회 정무위원회 이종걸(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0년
LG전자(066570)와 함께 TV시스템과 에어컨·평판TV 등을 담합해서 과징금을 받았다"며 "지난해에도 세탁기·평판TV·노트북·PC 출고가를 담합했다"고 지적하자 백 부사장은 이를 부인했다.
백 부사장은 "과거 담합 사실이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았다"며 "그후 그룹 차원에서 2011년에 준법경영을 선언하고 담합이나 불법 영업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11년에는 전 임직원이 준법 영업 서약서를 제출했고, 공정위 징계 이후 불법 영업한 사실이 없다"면서 "앞으로도 철저히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