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자동차의 국내외 자동차 가격 차별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뉴스토마토)
노 위원장은 15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
현대차(005380)의 국내외 가격 차별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가격을) 다르게 적용한다면 합리적 차별이지만 소비자에 따른 차별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신 의원은 김충호 현대차 사장에게 "현대차가 미국 수출 모델에만 4세대 에어백을 장착하고, 최고급 라인인 에쿠스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 모델에는 2세대 에어백을 장착했다"며 "미국 소비자 생명만 필수고, 국내 소비자 생명은 옵션이냐"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또 "미국과 국내시장에서 자동차 가격에 차이가 있다"며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를 따졌다. 이에 김 사장은 "국내와 미국의 법규 차이 때문에 가격차가 발생했다"면서 "양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미국와 국내 법률에)무슨 차이가 있냐"고 묻자 김 대표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