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사태 국민검사청구 ‘수용’

입력 : 2013-10-15 오후 8:12:00
[뉴스토마토 서 유 미 기자]  앵커 : 금융감독원이 동양 그룹 법정관리 사태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했습니다. 지난 5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금융당국이 국민검사에 착수하는 첫 사례가 탄생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증권부 서유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서 기자. 이번 국민검사청구의 내용 우선 살펴주시죠.
 
기자 : 금감원이 동양사태 피해자의 목소리를 받아들여서 국민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 1호 국민검사청구건이 탄생한 겁니다.오늘 금융감독원은 국민검사 청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기업어음과 회사채 불완전판매에 대해 검사실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최수현 금융감독원이 취임과 함께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인데요. 성인 200명이 이상이 특별 검사를 요구하면 심사를 통해 금감원이 검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최근 양도성예금금리 사태에 대해서도 금감원은 국민검사 청구를 접수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는데요.
 
딱 일주일 전이죠, 지난주 화요일, 조난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등 600명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 제 2호 국민검사청구를 제출했습니다. 동양증권이 신용등급이 낮은 계열사인 동양레저, 동양인터 등의 기업어음과 주동양의 회사채의 투자위험에 대해 설명하지 않고 팔았다는 주장인데요.
 
이번 동양사태에서는 금감원이 그 사태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하고 수용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검사청구의 첫 사례가 됐습니다.
 
앵커 : 국민검사청구가 수용될 만큼 동양사태의 피해가 위중하다는 평가도 될 수 있을 텐데요. 동양사태 피해가 불완전 판매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기자 : 오늘 심의 위원회의 참석한 6명의 위원 모두 만장일치로 검사실시를 결정했는데요. 그만큼 금융당국은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위원회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다양한 형태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기하고 있다고 평가했구요. 특히 피해투자자 대부분이 개인투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진행한 부문검사에서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혐의를 사실상 포착한걸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12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이 기간 동양증권은 136개 지점에서 1만6000여건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중에 상당수를 전화로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감안해 불완전판매의 확실한 근절 의지를 보여주겠다”다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전담하는 ‘국민검사반’을 구성할 방침입니다. 불완전판매센터를 통한 분쟁조정과는 별개로 직접 검사에 나서게 된겁니다.
 
앵커 : 국민검사청구를 제기한 투자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국민검사의 대상이 전체 투자자로 확대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특별검사의 대상이 되는 투자자는 국민검사청구를 제기한 600명으로 알려졌는데요.국민검사청구를 제기한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당시 접수한 피해 사례는 3~4000여건을 넘었지만 서류 미흡으로 600명에 한정했던 것”이라며 “모든 투자자 사례를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게 되는 것은 투자자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주장할 수 있는 여러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판매 센터를 통해 접수받는 사례는 ‘분쟁조정’을 거치는 데요. 분쟁조정은 조정 당사자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소송을 거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동양 사태의 투자자들의 투자 형태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집단소송보다는 줄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습니다. 만일에 개인 소송을 염두에 둬야하는 투자자입장에서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로 불완전판매가 입증되는 편이 중요한 셈입니다.
 
반면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피해 유형별로 분류하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에 적용하면 충분한 검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 금감원의 국민검사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해야하는 이유군요. 지금까지 파악된 동양사태 피해자 규모는 어느정도입니까?
 
기자 : 금감원이 접수한 불완전 판매 피해사례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1만2000여건이 넘어서면서 지난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동양증권이 판매한 계열사 기업어음과 회사채에 투자한 개인은 모두 4만1126명 투자금액은 1조5776억원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특히 회사채에만 투자한 개인의 평균 투자규모는 2800만원이었고, 기업어음의 경우는 3300만원으로 비교적 투자금액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 동양 사태에 대해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제기된 가운데 국민검사청구를 통해 적극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동양사태에 대한 검사, 어디까지 와있는 건가요?
 
기자 : 당국은 동양사태를 미리 예방하지 못한 제도적 문제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당국은 비밀리에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을 동양사태의 핵심인 기업어음과 회사채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9년에 도입된 미스터리쇼핑은 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조사하기 위해 고객으로 가장해서 판매 창구를 방문하는 제돈데요. 미스터리쇼핑이 적용되는 상품에 투기등급의 기업어음과 회사채가 빠져있어서 당국이 수수방관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당국이 동양사태를 발생시켰다는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투기등급 계열사의 회사채를 증권사에서 팔지못하게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도, 금융당국의가 늦장을 부리면서 피해자를 양산했다는 주장입니다. 오는 17일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와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소홀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군요. 동양그룹의 법정관리로 돈을 잃은 피해자들이 주목하겠습니다. 서유미 기자, 오늘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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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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