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25%룰 허리띠 풀어주나

보장성 보험 규제 예외 항목 적용 검토

입력 : 2013-10-16 오후 1:46:04
[뉴스토마토 고재인·임효정기자]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카드슈랑스의 규제가 일정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드슈랑스는 중소형보험사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보험상품 판매 비율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25%룰로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오히려 카드슈랑스 25%룰이 중소형사의 영업마저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당국이 보장성 보험상품을 대상으로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16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 부서장들을 금융위원회로 소집해 카드슈랑스 25%룰 규제 적절성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슈랑스 25%룰을 지키기 위해선 여러 보험사와 제휴를 맺어야 하는데 카드슈랑스에 참여하는 보험사 수가 많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각각 10개사 내외만이 신용카드사를 통한 텔레마케팅(TM) 영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은행의 경우 보험사별 상품이 유사한 저축성 보험을 주로 판매하는 은행과 달리 카드사는 상품 차별성이 큰 보장성 보험을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25%룰을 준수하기 쉽지 않다.
 
보험판매에 대한 수익감소는 제쳐두더라도 규정 자체를 지킬 수 없을 것이란 게 카드업계의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TM채널의 경우 TM을 위한 시스템 구비, TMR 교육, 특화된 노하우 등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카드사를 통한 TM 판매 영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다"며 "제휴보험사가 제한되어 있어 실제로 25%룰 규제를 준수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금융위는 이번에 보험사 부서장들을 불러 카드슈랑스 25%룰 중에서도 보장성 보험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법규제 기준을 충족을 못한다면 (카드슈랑스 25%룰)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업계와 충분한 논의 후 보완방안 등을 거쳐 개선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보장성 보험 규제 완화 등이 TM영업조직 축소로 인한 인력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보완방안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슈랑스 규제 완화로 텔레마케터들이 일정부분 감축될 수 있는 문제 등의 보안방안을 생각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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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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