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현오석 "조세특례법 일부 지방세특례법으로 이관"

입력 : 2013-10-17 오전 10:31:53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현재 국세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지방세 감면과 관련된 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진=기획재정부)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현행 조특법에서 지방세 감면 규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자칫 지방세를 국세에 따라가는 종속적인 변수로 간주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서병수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지방세 감면이 지방정부의 재정억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조특법 중 지방세 관련 조항을 지방세 특례법으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조특법이 국세와 지방세를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관성 있는 세제지원을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세와 연계되지 않아서 정책효과를 반감시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방이 주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와의 일관성 문제도 있을 것이다. 선별적으로 변별해서 어느 부분을 이관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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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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