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 5개사 모두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종석 수석부장)와 파산4부(재판장 이종석), 파산6부(재판장 이종석)는 17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에 대해 각각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양네트웍스 관리인에 이회사 등기이사 김형겸씨를 선임했다. 현 대표이사인 김철씨와 현승담씨는 회생절차에 공정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배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신한은행)가 추천한 임행열 전 신한은행 기업영업본부장을 동양네트웍스 구조조정담당임원(CRO)으로 위촉해 회생절차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권리를 반영하기로 했다.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네셔널에는 기존 대표이사와 제3자관리인을 선임해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동양은 박철원 대표와 정성수씨, 동양레저는 금기룡 대표와 최정호씨, 동양인터내셔널은 손태구 대표와 조인철씨가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됐다.
재판부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을 대량으로 발행해 개인투자자(동양 약 2만8000명, 동양레저 약 5600명, 동양인터내셔널 약 8800명)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해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다만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내부사정 등을 고려해 기존 대표자도 함께 관리인으로 선임해 공동관리인 체제로 회사를 운영하도록 결정했다.
동양시멘트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현 대표이사 김종오씨가 관리인 역할을 맡게 됐다.
재판부는 "동양시멘트의 재정파탄 원인이 경영진 등의 재산유용에 따를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해 기존 경영자에게 관리인 역할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향후 기존 경영자의 재산유용 등의 행위가 확인되거나 공정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다시 제3자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채권자협의회(대표채권자 한국산업은행)가 추천한 김인철 전 한국산업은행 이사를 동양시멘트 CRO에 위촉했다.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5개사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다만 자금지출 등 회사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한 행위는 관리인과 CRO 등의 관리를 받게 되고,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 이뤄진다.
법원은 이들 5개사에 모두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동양네트웍스의 향후 회생절차는 채권자목록제출(11월1일 까지), 채권신고기간(11월14 까지), 채권조사기간(11월29 까지), 제1회 관계인집회(2014년 1월9일 16:00)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절차는 채권자목록제출(11월8 까지), 채권신고기간(11월22 까지), 채권조사기간(12월6일 까지), 제1회 관계인집회(2014년 1월10일 10:00 동양인터내셔널, 14:00 동양, 16:00 동양레저)를 거치게 된다.
동양시멘트는 채권자목록제출(10월31일 까지), 채권신고기간(11월13일 까지), 채권조사기간(11월27 까지), 제1회 관계인집회(2014년 1월9일 14:00) 순으로 절차를 밟게 된다.
법원은 향후 회생절차 진행일정 등을 각각의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해 이해관계인에게 회생절차 진행일정을 알리도록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해관계인과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향후 주요사안에 관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이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 등으로 유동성이 악화해 재정적 파탄상태에 빠진 가운데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셔널은 그룹 계열사의 주식매입양을 늘리는 과정에서 차입채무가 급증하자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러 지난달 30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동양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돼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을 결제하기 어려워지는 등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지난 1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동양시멘트는 동양을 비롯한 특수관계회사들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른 신용하락 등으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자 지난 4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전경(뉴스토마토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