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1보)

입력 : 2013-10-17 오전 10:05:1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회생절차 신청을 낸 동아계열 5개사에 대해 법원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3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지난 1일 글로벌 경기침체와 영업실적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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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