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KT(030200)가 지하철 스마트폰 입찰담합과 관련해 과징금을 부여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17일 KT는 "지하철 스마트몰 사업과 관련해 사업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공정위 과징금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날 KT와
포스코 ICT(022100), 롯데정보통신, 피앤디아이앤씨 등 4개 사업자가 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입찰에서 입찰을 사전 담합했다며 4개 업체에 대해 총 187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중 KT와 포스코 ICT가 각각 71억4700만원의 가장 많은 금액을, 롯데정보통신은 44억6700만원을 부과받았다.
KT는 "KT 관여여부는 공정위가 객관적인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기반해 결정한 것"이라며 "롯데정보통신의 들러리 참여에 합의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은 포스코 ICT와 피앤디아이앤씨"라고 밝혔다.
또 "본 사업은 이석채 회장 취임 이전에 내려진 경영판단이지만 KT는 연대책임 차원에서 참여 사업자들의 수익향상을 위해 사업모델 개발과 활발한 영업활동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어 배임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