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1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재차 확인했다.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가 성급히 '진상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한 것에 대해 지적했고, 여당의원들은 "채 전 총장의 사퇴를 외압으로 몰지 말고 실체를 봐야한다"고 맞받았다.
이날 전해철(민주당) 의원은 "채 전 총장의 감찰에 대해 당연히 감찰관과 협의했어야 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당시 (감찰로 보도된)진상규명조사 발표 당시 감찰관은 해외에 있었고 차관은 회의중이었다"면서 "감찰자문위원회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기 위해 (감찰이 아닌) '진상규명' 절차를 밟은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감찰심의관에게 지시했고, 심의관이 감찰관에게 보고하는 형식이었다"고 해명했다.
전 의원은 또 "(채 전 총장 사퇴에 대해) 다섯 명의 현직 검사가 모두 유사한 내용으로 장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장관은 마치 아무일 없는 듯 있어도 되겠나. 지금이라도 스스로 자신을 감찰하라고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은 "법사위에서 밝힐 수 있을 때까지 한 번 밝혀 보자"면서 "채 전 총장과 임모 여인, 임씨의 가사도우미를 증인으로 신청하자"고 양당 간사에 제안했다.
이어 김 의원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처음 제기한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 "가족관계등록부와 학적 등을 어떻게 알았냐고 하며 '국정원 배후설'을 제기하는데 그런 자료는 많은 기관에서 나오는데 국정원만 할 수 있다고 한 것에 분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서영교(민주당) 의원은 "기자가 개인의 출입국 기록이나 가족관계등록부 같은 걸 볼 수 있냐고 각 기관에 물었지만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서 의원은 또 "(채 전 총장 의혹은) 대한민국을 흔들 만한 내용이 아닌데도 아이의 인권을 무시하는 보도 방식과, 법무부가 급하게 감찰을 지시한 것이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갑윤(새뉘당) 의원은 "채동욱 사태의 본질을 보지 않고 '외압이다, 채 전 총장을 날리기 위한 것이다'라며 다른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17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조승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