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검사를 포함한 검찰공무원 비위 사건이 최근 6년 동안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부분은 경고와 주의 처분을 받았고, 파면이나 해임 등의 징계 처분 등의 중징계는 전체의 25%에 그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신경민(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229건의 검찰공무원 비위 사건이 법무부에 접수됐다.
2008년 94건, 2009년 110건, 2010년 147건, 2011년 165건, 2012년 231건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 기간 접수된 976건의 비위사건 가운데 파면이나 해임,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는 57건(5.84%)에 그쳤다.
강등이나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우까지 포함해도 실직적인 징계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의 25%인 245건에 그쳤다. 대부분은 경고(494건)나 주의(212건)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비위 종류별로는 음주운전 등 기타 사유로 처벌받은 건수가 37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직무태만(236건)과 품위손상(22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향응 수수 건도 71건을 기록했다. 특히 올해에만 적발된 검찰 공무원 향응 수수 건은 20건이다. 검사가 직접 연관돼 처벌받은 사례도 8건이나 됐다.
신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비위 검사와 검찰공무원 수치는 검찰조직이 자체적인 개혁으로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검사 및 검찰공무원의 비위내역(자료=신경민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