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합병 성사의 열쇠는 현대하이스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라며 "매수청구 대금이 현대제철 5000억원, 현대하이스코 2000억원을 상회할 경우 합병 계약이 철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의 매수청구가격이 각각 8만2712원과 4만2878원으로 현대제철 주주 중 7.09%(604만5072주), 현대하이스코 주주 중 5.82%(466만4397주)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매수 청구 대금 상한을 초과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최 연구원은 합병 이후 현대제철의 외형 성장과 냉연이라는 새로운 수익 사업 확보 측면에서 현대제철의 적정 주가는 10만1000원으로 제시했다.
반면 합병이 무산될 경우 현대제철에는 부정적,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냉연 부분 분할로 기업 가치 훼손을 우려해 합병 이슈에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합병 무산이 결정되기 전까지 현대하이스코 주가는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4만2878원 이상 주가가 상승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기존 주주 입장에서 주식매수청구권가격보다 주가가 높으면 매도하는 것이 안정한 선택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합병 성사여부는 다음달 28일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주주 비율을 통해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