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구룡마을 "수서비리 판박이" vs. "과거와 상황 달라"

입력 : 2013-10-18 오후 3:28:0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강남구 마지막 '노른자위 땅' 구룡마을의 개발방식을 놓고 신연희 강남구청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특혜소지는 없음을 강변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구룡마을은 국대 최대 규모 판자촌으로, 박 시장은 사업부 부담 축소를 위해 일부 환지방식을 도입키로 했지만 허가권자인 신 구청장은 투기세력 특혜를 이유로 전면 개발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18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과거 도시계획심의를 통해 100% 공영개발로 추진 중이었는데 지난해 심의과정에서 시행 방식을 일방적으로 환지개발 방식으로 바꿨다"고 박 시장을 공격했다.
 
조 의원은 "녹지지역으로 법상 보존지역으로 개발 허용이 안되는 지역이다"며 "환지방식도입은 개발투기로 자연녹지가 훼손될 수 있고 우면사 사고같은 우려가 있는데 인허가권자인 강남구청장이 반대한 사안을 공청회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구룡마을은 서울에서 가장 낙후된 도시고, 개발에 대한 요구는 강남구청도 마찬가지다"면서 "강남구와 협의를 해왔고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구룡마을과 인접된 세곡·위례·장기지구와 수서 KTX 환승센터는 수용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 환지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고 압박했지만, 박 시장은 "그런 면까지 충분히 고려했고 전면 환지 방식도 아니다"고 맞섰다.
 
이노근 의원은 과거 수서택지비리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강남 요지땅, 자연녹지, 그린벨트 일부 포함, 공공개발에서 환지와 특별분양으로 변경된 점에서 수서택지 당시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국토부의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있어서 대토지주라도 한가구 1필지, 660㎡로 한정되고 있어 특혜 소지는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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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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