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최근 5년간 25건의 도시가스 사고로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제3자 피해보상 규정이 없어 억울한 피해자들만 속수무책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홍일표(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가스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도시가스 사고 발생 건수는 총 135건이며, 이 가운데 자살시도 등 고의에 의한 사고는 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도시가스 사고 13건 중 6건이 고의사고였으며, 지난 3월24일 경기도 하남시 주택가 1층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고의사고는 4명이 부상자를 비롯 주택과 상가 61동 파손 차량 19대 파손 등의 재산피해를 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가스사고 현황(자료제공=한국가스안전공사)
그러나 도심 주택가의 특성상 도시가스 사고가 일어나면 주변 제3자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지만 보상규정이 따로 없어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홍일표 의원은 "자살이나 자해시도에 의한 도시가스 사고에서 제3자는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보지만 제3자 보상규정이 없어 이들의 피해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고 피해 규모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며 "그러나 액화석유가스(LPG)는 고의사고의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등 관련법으로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남시 사고도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이후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 보상했고 자발적인 성금 모금까지 이뤄졌지만 그 외 지자체는 별도 조례도 없는 실정.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최근 도시가스 고의사고를 보면 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 원룸 등에서 발생해 주변 피해가 크다"며 "LPG사고와 마찬가지로 고의에 의한 도시가스 사고도 제3자 보상제도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