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윤석열 "지검장 모시고 사건 계속하기 불가능하다 판단했다"

"지검장 집까지 가서 보고..공소장 변경 4번이나 재가했다"

입력 : 2013-10-21 오후 12:07:1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상부 보고를 누락해 수사에 배제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편향적 트위터 게시 혐의가 포함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국감에서 전해철(민주당) 의원은 윤 전 팀장에게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을 어떻게 보고했는지 상세하게 알려달라”고 질문했다.
 
윤 전 팀장은 “체포영장은 16일날 청구했다. 15일 안산지청에서 수원지검 관내 지청장 회의가 있어 지검장에게 직접 보고 할 수 없어서 박형철 공공형사부장에게 보고서를 준비하도록 했다”면서 “안산에서 돌아오면 지검장 집에 직접 밤에라도 찾아가 보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전 팀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내용을 담아 검사장께 보고를 드렸다”면서 “국정원 직원들을 17일 체포하고 조사하던 중에 직원들을 빨리 돌려보내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왔다.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박 부장을 시켜 조 지검장에게 2번에 걸쳐 보고하도록 했고 지검장이 이를 승인했다는 것을 옆에서 들었다”고 말했다.
 
윤 전 팀장은 “후에 조 지검장에게 사전에 말씀 안드리고 체포한 것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 드리기 위해 따로 자리를 만들었고 박 부장이 다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겠다고 보고했다”면서 “지검장이 이를 재가했다. 공소장 변경은 부장전결 사안이고 지검장이 구두로 4번이나 재가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지검장은 이어진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서 이에 대해 해명했다. 조 지검장은 “갑자기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수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한눈에 파악하고 결정할 내용이 아니었다”면서 “보고라는 것이 내부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며 집에 돌려보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기호(정의당) 의원의 질의에서 윤 전 팀장은 “조 지검장 집에 찾아가 보고했을 때 지검장이 ‘야당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이용하겠느냐’고 말했다”라면서 “국정원 사건 수사에서 지검장님을 모시고 사건을 계속 끌고나가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장이 21일 서울고검 국정감사에 참석해 감사 관련 서류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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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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