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12년 1분기 단독조사권을 갖게된 후 단독조사를 올 6월까지 13차례(12%)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해 4분기에 부실이 우려된 저축은행이 16개였지만 단 한차례도 단독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예보도 사전에 부실은행을 조사할 수 있는 '단독조사권'이 부여됐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7%미만이거나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 단독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하지만 예보가 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분기에는 단독조사 실시대상 저축은행 12곳 중 3곳(25%) ▲같은해 2분기 18곳 중 2곳(11.1%) ▲3분기 20곳 중 3곳(15%) ▲4분기는 16곳 중에 0곳 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는 25곳 중 4곳(16%),2분기 17곳 중 1곳(5.9%)에만 단독조사권을 집행했다.
민 의원은 "단독조사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인데 필요할 때 집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 아니냐"며 "법규상 주어진 만큼 조사권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현 예보 사장은 "금감원에서 이미 조사했거나 공동조사 한 곳은 단독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단독조사를 받을 나머지 6개 은행은 금년 중에 실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독조사 이후 발표된 자료나 조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 사장은 "감독당국끼리는 검사결과를 공유하지만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은행에겐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