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M, '짝퉁' 상표권 침해 소송 승소

입력 : 2013-10-21 오후 4:59:15
[뉴스토마토 김수경기자] MCM의 상표권자인 주식회사 성주디앤디는 가짜 핸드백과 지갑을 만들어 판매한 안 모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1년 5월 경기 광명 등에 위치한 창고에서 모조품 가방과 지갑을 대량 유통시킴 혐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해 10월 MCM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해 재판부로부터 "피고(안모씨)의 제품은 원고(MCM)의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했으니 손해배상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받았다.
 
안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고등법원은 제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1억5000만원에 더해 2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안씨는 재차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2013년 09월 고등법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MCM 법무팀측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브랜드가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이른 바 '짝퉁' 제조 및 판매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명품브랜드 보호의 한 획을 그은 판결" 이라며 " 앞으로도 상표권자의 권리 보호와 유통 질서를 파괴하는 위조품 생산을 근절시키기 위해 상표권 침해자에 대해 앞으로도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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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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