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KBS, 외주제작물 94% 저작권 소유

유승의 의원 "지난해 저작권 수입은 12억..전체 매출의 0.1%에도 못미쳐"

입력 : 2013-10-22 오전 9:36:20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KBS가 외주제작물의 94%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어 창작자의 권리가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럼에도 KBS의 저작권 수입은 1년에 12억원 수준에 그쳐 활용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제공=유승희 의원실)
2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유승희 의원(사진)이 KBS로부터 ‘외주제작 현황’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KBS는 지난 5년간 1561편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만들어 그 중 1464편의 1,2차 저작권을 소유했다.
 
KBS는 지난 2009년에는 271편, 2010년 336편, 2011년 385편, 2012년 322편, 2013년 247편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중 외주업체가 단독으로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는 2건에 불과했으며 일부 권리만 보유한 것도 60건에 그쳤다.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저작권 독점 현상은 KBS 외주제작 계약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KBS의 외주제작 계약서 제8조 1항에는 "프로그램에 대한 국내 국외 권리를 포함한 모든 권리는 공사에 귀속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최근 참여연대가 실시한 방송외주제작 분야 불공정 실태 설문조사를 보면 응답자의 81.3%가 저작권 소유 방식이 방송사의 일방적 저작권 포기 계약서 제시로 결정된다고 답했다.
 
외주업체 관계자는 "외주업체가 기획, 아이디어, 협찬, 제작까지 모두 진행하더라도 방송사는 송출 한번 하고 타당한 이유 없이 저작권을 가져간다"고 토로했다.
 
또 KBS는 저작권을 가져가면서 책임은 외주업체에 떠넘기고 있다. 계약서 제14조는 프로그램 제작 및 신규저작물의 제작에서 발생한 민사·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외주업체가 지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KBS가 저작권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KBS의 저작권 수입은 2012년 기준 12억원으로 KBS 전체 매출 1조5152억원의 0.1%에도 못미치는 실정이다.
 
유승희 의원은 "KBS는 저작권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면서 창작자의 저작물 활용은 막고 있다"며 "한류의 확산을 위해서는 창작자들의 자유로운 2차, 3차 가공이 필요한데 이것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KBS는 모든 저작권의 권리는 다 가지면서 민·형사상 책임은 외주제작사에 전가하고 있어 공영방송의 기본적 책무조차 망각하고 있다"며 "KBS가 상생의 방송콘텐츠 생태계를 만들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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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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