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문재인 "효성탈세, 2011년 세무조사땐 봐준건가"

입력 : 2013-10-22 오후 12:22:45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효성그룹의 탈세혐의와 관련해 국세청의 봐주기 논란이 국정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검찰이 현재 국세청의 고발을 받아 효성에 대한 탈세혐의를 조사중인데, 국세청이 지난 2011년에도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음에도 당시에는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조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22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이 2011년에도 서울청에서 효성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는데 그 때는 왜 (탈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냐. 왜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았냐"고 추궁했다.
 
문 의원은 "검찰은 효성그룹이 10년간 1조원대 분식회계를 했고 수천억대 탈세혐의가 있다고 해서 조사중이다. 서울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해서 탈세혐의를 검탈에 고발한데 따른 것으로 안다"며 "2011년에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인지, 파악하고도 문제제기를 못했던 것인지 그 연유를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이상원 기자)
이에 대해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사진)은 "변명같지만 (세무)조사에는 개별법인을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해서 조사하는 것이 있고, 구체적인 탈루혐의가 있어서 법인과 주주, 계열사를 동시에 하는 것이 있다"면서 "그 당시에는 구체적인 탈루혐의를 발견하지 못해서 법인세 일반조사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의원은 "검찰이 2008년~2009년에 효성에 대해 (비자금)조사를 했고, 국세청이 2011년에 세무조사를 했다. 그 때는 정권 눈치보느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또는 조사해놓고 문제제기도 못하다가 정권 바뀌니까 다시 세무조사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임 청장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사과정에서 포탈혐의가 발견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금추징으로 끝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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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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