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경기도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10년째 방치하고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여의도 면적의 32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이재 의원(새누리당)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만1395개소, 210㎢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공원 79.7㎢ ▲도로 62.4㎢ ▲유원지 등 기타 58.2㎢ 등으로 집계됐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토지소유자들은 개발행위가 제한되고, 미집행시 토지보상도 받을 수 없어 사유제산권 제약에 따라 경제적 손실로 이어진다.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완전 해소를 위해서는 47조800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은 지자체의 집행능력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으로 지정돼야 한다"며 "지정 후 필요성이 없어지면 즉시 지정을 폐지해 주민불편 해소와 특혜시비, 이해관계 대립 등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