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김어준 재판 23일 선고.."비방 목적 없었다" 혐의 부인

재판부, 나꼼수 방송분 법정서 청취..박지만씨 증인 출석은 미지수

입력 : 2013-10-22 오후 4:58:18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패널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기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23일 나온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주 기자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첫 기일에서 "내일 오후 늦게 배심원 평결 등을 거쳐 선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공소사실 의견과 입증 계획 등을 밝히고 변호인이 이에 대한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말하는 모두 절차가 진행됐으며, 이어서 증거조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라며 "피고인들은 언론기관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검증 차원에서 의혹을 제기했다거나 일부 발언은 착각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정보도 요청을 거부했으며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방송 내용 취지에 비춰볼 때 특정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보도한 고의성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 기자 등의 변호인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차원이었으며, 보도 내용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 극히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전체 취지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사건을 1년동안 취재하면서 수사기록과 부검감정서 등을 입수한 뒤 기사를 작성했다. 언론의 사명"이라며 "박 대통령이 당선 되지 못하게 할 비방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모두절차를 마친 뒤에는 재판부가 나꼼수의  '으스스한 가족이야기'편 방송분을 법정에서 청취했다. '으스스한 가족이야기' 편은 나꼼수 패널인 피고인들이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후보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다는 정황적 증거로 검찰이 제출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나꼼수를 통해 박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방송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주 기자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또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1억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십자군 알바단(십알단)' 활동을 주도한 윤모 목사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날 열리는 참여재판 기일에 지만씨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재판부는 참여재판 준비기일에 지만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후 소환장을 발부했다.
 
주 기자 등은 기소된 이후 지난 7월 열린 첫 공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통상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이 외부 영향을 받을 개연성이 있는 만큼 이를 차단하기 위해 1~2회 기일 내 선고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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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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