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지난해 제주지법이 정보공개청구 10건 중 8건을 비공개로 결정해 정보공개율이 전국 최하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민주당·사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아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법에 접수된 정보공개청구 중 공개된 건수의 비율은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이 스스로 취하하거나 민원으로 이첩된 경우 등은 제외된 수치다.
광주고법도 정보공개율이 30%에 그쳐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법원행정처 등 법원 소속 34개 기관이 지난해 정보공개청구 총 1102건 중 784건을 공개해 정보공개율이 71%에 이르는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오히려 타 기관에 비해 정보공개에 더 소극적인 경우가 많다"면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법부가 솔선수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