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법원, 응급환자 발생에 무방비 상태"

전해철 "응급환자 처리시스템 구축해야"

입력 : 2013-10-24 오후 3:43:53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전국 법원이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민주당·사진) 의원이 내놓은 대구고법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법원에서 자해·흉기투척·자살기도 등 사건사고는 총 228건 발생했고 이 가운데 실신(응급) 사건은 81건 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응급의료요원은 서울고법에만 1명이 배치돼있으며, 응급구조사 자격증 소지자가 배치된 곳은 24곳에 불과해 응급환자 발생해도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기본적인 '구급함'을 갖추지 못한 법원이 71곳 중 51곳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응급환자는 빠른 시간 안의 조치가 가장 중요한데 법원은 응급환자 발생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가까워서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 의원은 "응급처리 인력 확충, 기본적인 의료도구 배치, 지역 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 등 법원 내 응급환자 처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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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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