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거래소, 공시유보로 인한 투자자 혼란 막아야"

입력 : 2013-10-24 오후 2:23:55
[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거래소 공시유보가 매년 급증하면서 투자자들의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관련 공시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훈(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공시유보 건수가 지난 2010년 552건에서 올 들어 8개월 동안에만 1261건으로 급증했다.
 
거래소는 공시내용의 오류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시유보 제도를 운영한다. 상장법인이 신고한 사항이 근거사실이 확인되지 않거나, 법규위반사항 등일 경우 공시를 유보하는 제도다.
 
올해 공시유보 사유를 보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수가 662건(52.5%)으로 가장 많았고, 근거 사실 미확인 사유가 587건(46.6%)으로 뒤를 이었다.
 
유보한 건에 대해서 상장법인에게 유보사유를 유선 통보 후 정정하여 재공시하도록 요구한다.
 
하지만 공시유보 후 재공시까지 최대 4일 14시간이 소요되고, 공시시스템 제출 후 공시까지 최대 4시간5분이 소요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공시유보와 재공시까지 시간이 길게 소요되면서 투자자들에게 신속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상장법인의 책임 공시 풍토를 조성하고 공시관련 교육 강화 및 수시공시에 대한 사후심사 제도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중인 국회 정무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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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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