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임직원들의 비위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징계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효대(새누리당) 의원이 코레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철도공사 임직원들이 받은 징계는 총 70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철도공사 임직원들이 공사의 재산이나 고객의 물건을 훔치고, 동료직원의 사원번호를 도용해 무임승차권을 부당하게 발급받아 중징계를 받았음에도 재심청구를 통해 징계를 크게 감경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공사 국감 현장.(사진=한승수기자)
지난해 3월 임직원 4명이 모의해 철도 선로변의 고압케이블을 절취한 후 고물상에 팔아넘기다 경찰에 검거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들 4명은 모두 징계위원회의 초심에서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해임으로 징계가 감경돼 퇴직금과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2월 한 직원은 집이 멀어 출퇴근 거리가 길다는 이유로 전철보수장비에 사용할 경유를 빼돌려 본인의 승용차에 주유 하고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직원은 최초에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재심을 통해 정직 3개월로 감경 받았다.
심지어 지난 5월 사업예산 배정 등 입찰과 관련한 내부정보를 빼돌려 하도급 업체에 제공한 뒤,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직원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을 받았으나 불과 한달 뒤 재심을 통해 정직 3개월과 정직 2개월로 감경받았다.
안효대 의원은 "임직원의 도를 넘어선 행동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임직원들의 도덕적인 해이를 부추기고 있다"며 "철도공사는 조직의 복무기장을 확립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