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질병관리본부가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주 등록 신청을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부(재판장 이기택)는 25일 황 박사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낸 줄기세포주 등록반려 처분 취소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황 박사는 지난 2010년 5월29일 질병관리본부에 2003년 4월쯤 만든 줄기세포주에 대해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질병관리본부는 '난자수급 과정의 윤리적·과학적 문제'를 이유로 줄기세포주 등록신청을 반려했고, 이에 황 박사가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생명윤리법 제정 전에는 난자수급·난자제공 등의 윤리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과학적 요건만 갖추면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점에 비춰볼 때, 난자수급에서의 비윤리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생명윤리법 시행일 이전 수립된 이 사건 줄기세포주는 그것이 체세포복제 방식이든 단성생식배아 방식이든 불문하고 등록대상"이라며 황 박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