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기업 정보보호 등급 부여한다

내년부터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시행

입력 : 2013-10-28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오는 29일 등급 심사기준, 방법·절차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해 고시하게 된다.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는 기업의 정보보호 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이용자로부터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우수’, ‘최우수’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우선 기업이 정보보호 관리등급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전사로 구축해야 하며, 정보통신망법 제47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3년 연속 유지해야 한다.
 
또,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정보기술(IT)부문 대비 일정 기준(▲우수 등급 : 인력 5%, 예산 7% ▲최우수 등급 : 인력 7%, 예산 10%) 이상 확보하고, 정보보호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임직원에 대한 정보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며 인사 평가시 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기업이 신규 시스템를 도입하거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초기 설계 단계부터 정보보호를 고려하고, 자사뿐만 아니라 위탁이나 용역 등 외주 업체에 대한 보안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기업 내 침해사고 대응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해 주기적인 모의 훈련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미래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기업 정보보호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보보호 관리등급 제도’ 설명회를 오는 12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또, 심사원 양성과 안내서 개발 등 이번 제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오승곤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을 측정·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내년부터 이번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기업 간 경쟁을 통해 자발적인 정보보호 투자를 유도해 기업 정보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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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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