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신문고)신용등급에 대한 몇가지 오해들

입력 : 2013-10-28 오후 2:33:44
[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저축을 많이했다면 신용등급이 높을까. 또는 소득이 낮은 사람은 당연히 신용등급도 낮을까.
 
신용정보 전문회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했다.
 
신용은 상대방의 재화를 빌리고 이에 대한 대가를 추후에 지불하는 개념으로 흔히 '신용이 좋다'는 것은 재화를 빌린 후 원활히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즉, 저축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보다는 신용거래를 하면서 그 댓가(이자, 원금)를 잘 갚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신용평가업체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에 따르면 개인 신용등급은 부채 수준(35%), 연체 여부(25%), 신용 형태(24%) 등에 따라 결정된다.
 
나이스신용평가정보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연체여부(40.3%), 신용형태(35.8%), 부채수준(23.0%), 거래기간(10.9%) 이라고 밝혔다.
 
연체를 적게 하고 부채를 줄이는 게 신용등급 관리의 기본인 셈이다.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는 "저축한 돈이 많아도 신용카드 결제를 자주 연체하거나 대출 받고 제 때 갚지 못하면 신용등급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신용등급 조회를 여러번 하면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큰 오해 중 하나다.
 
지난 2011년 10월 신용등급체계 개편 후 신용조회 횟수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사라졌다.
 
나이스신용평가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신용거래를 하지 않던 사람이 등급조회를 할 경우나 인터넷·전화·문자를 통해 신용조회를 할 때를 제외하고는 거의 영향은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과도한 신용조회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심을 살 수 있다며 무분별한 신용조회를 경계했다.
 
아울러 모든 연체정보는 변제 즉시 삭제되지 않는다. 연체 기록은 일정 기간 보존돼 신용평가에 영향을 준다.
 
보통 변제 이후 연체정보는 해제와 동시에 삭제도 이뤄진다. 하지만 일부정보는 '기록보존기간'에 따라 해제되더라도 삭제가 안 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한다.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할 경우 이 정보가 금융회사에 공유된다. 90일 이상 연체했을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라 상환일로부터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될 수 있다.
 
기록보존기간이란 등록사유, 등록금액, 연체기간 등의 이유로 최장 5년까지 보존·관리되는 것을 뜻한다.
 
이밖에 신용등급에 ‘연좌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남편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부인의 신용등급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를 할 때 신용평가는 개인에 국한된다.
 
 
(출처=마이크래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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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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