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고무줄 행정 조달청..기업에 따라 제재도 차별

입력 : 2013-10-29 오후 1:03:4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국회 조달청 국정감사에서는 조달청의 원칙 없는 고무줄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똑같이 담합을 했는데도 조달청 입찰제한 제재가 대기업에는 관대하고 중소기업에는 엄격하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을 잃었다는 것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용섭(민주당) 의원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조달청은 4대강 사업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은 대기업에는 15개월간 입찰을 제한했지만 5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24개월이나 입찰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 의원은 "조달청은 4대강 사업을 짬짜미한 업체 중 1023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현대건설(000720)대우건설(047040), 삼성물산(000830), 대림산업(000210), GS건설(006360), SK(003600)건설 등에 15개월간 입찰을 제한했다"며 "92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포스코(005490)건설 등에는 4개월의 입찰제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달청에 통보한 담합 업체 조사 결과(자료제공=민주당 이용섭 의원실)
 
이 의원은 이어 "그러나 지리정보시스템 계약과 관련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큐브스(065560)(옛 선도소프트)와 한국아이엠유 등에는 24개월 동안 입찰에 제한시켰다"며 "대기업 역시 담합을 주도했지만 제재 기간은 오히려 9개월이나 적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위에서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곧바로 제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달청은 4대강 짬짜미 업체들이 태국 물관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1년 넘게 입찰을 묵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중소기업에는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에 대해 이용섭 의원은 "조달청의 입찰 제한 조치가 공정성과 형평성을 크게 잃었음을 보여준다"며 "힘없는 중소기업에만 과중한 처분을 내릴 게 아니라 대기업에도 담합을 없애기 위해 공정하고 엄중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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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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