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에 대한 견제수단으로 도입된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가 2007년 이후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고발요청권도 행사하지 않았다.
서 의원은 “법무부가 2007년 이전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가 언론에 공개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07년 이전에도 고발요청권 행사가 극히 미미하거나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거래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의 기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6년 도입됐다.
서 의원은 "검찰은 충분히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만한 사안조차 권한 행사를 아끼고 아껴왔다"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남양유업의 '본사 직원 임금 대리점에 떠넘기기' 사건과 '
'4대강 담합' 사건을 들었다.
올 초 검찰은 공정거래 사건 전담부서 설치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현재 검찰 내 공정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가 맡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가 공정위와의 업무 협조를 목적으로 만든 '공정거래사범협의회' 역시 2008년 11월까지 10차례 회의를 열고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