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말부터 카드 해지하면 연회비 일단위 계산해 환급

입력 : 2013-10-30 오후 4:56:14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다음달 말부터 신용카드 중도해지 시 연회비를 남은기간 만큼 일단위로 계산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약관 및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전고지 방법도 구체화된다.
 
30일 여신금융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개인회원 표준 약관'을 제정, 다음달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약관 개정으로 카드사는 신용카드 중도 해지 시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대해 남은 기간을 일할로 계산해 10영업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갱신 전 회원고지 방법도 구체화된다. 현행 약관에는 카드 갱신 발급예정일 1개월 이전에 발급예정사실을 통보한 후 20일 이내에 이의제기 없을 시 갱신발급이 이뤄진다.
 
하지만 바뀐 약관에 따르면 갱신발급일예정일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있는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한다.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경우에도 이용한도 감액대상 회원에게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이메일, 문자메시지(SMS)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감액사실을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카드 회원 모집 및 이용계약 체결 시 중요사항 설명 의무화하는 약관도 신설했다.
 
카드모집자는 카드론, 리볼빙 상품 등 자금 융통을 권유 시에는 상품 이용의 중요사항과 함께 회원과 카드사간 이용계약 체결 시 카드사는 약관,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약관 및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고지 방법도 개선했다.
 
약관 변경 시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각종 요율, 수수료, 신용공여기간 등의 거래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도 1개월 전에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한다.
 
김민기 여신금융협회 시장부장은 "이번 약관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원은 개정 약관이 회원의 권리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로부터 통보 받는 경우 관심을 가지고 개정 내용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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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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