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앞으로 금융회사 고객은 금융거래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는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주민번호 입력이 필요 없는 사례를 채택해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사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고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어진다.
즉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가입을 신청하거나, 이벤트 신청 또는 당첨자 확인을 위한 본인확인, 신용카드 사용 등록 등 총 15종류 사례의 경우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
현재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해 8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온라인상 주민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됐다.
또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설 조항에 따라 특별히 예외가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 금융사는 고객 동의를 받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이와함께 주민번호 유출사고가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해 5억원 이하의 과징금, CEO 징계권고 등 책임도 강화된다.
이처럼 관련 제재가 강화됨에 따라 금융담국은 먼저 금융회사의 주민번호 수집 이용 실태를 점검해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금융권의 의견을 수렴, 모범사례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분야별로 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사용하는 업무유형을 검토했다"며 "주민번호를 생년월일, 아이핀 등으로 대체하더라도 고객불편과 금융사고 위험성이 적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뱅킹 등 주민번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주민번호 대체가 곤란한 업무로 분류해 현행대로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