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8일 소원보호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의 미비점과 운영상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년보호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완만히 회복되려면, 피해자 측에 심리기일 통지되지 않는 점과 보호처분의 결정 내용이 알져지지 않는 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보호사건에 관해 심리기일 통지와 처분결과 안내, 집행상황 통보를 규정하는 조항은 없다.
또 소년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사건 내용이 재판과 수사 등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회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원 측은 피해자의 요구와 현행 법령상의 한계가 있는 점에 관해 지속적인 제도 연구를 통해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 처지를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나 운영상 개선점을 찾고자 마련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박홍우 서울가정법원장(가운데)이 지난 28일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